법원 판매협약 해지 불가·입찰 중지 결정
새로운 먹는샘물 유통사업자 선정 등 제동
제주지하수 대기업 이윤 추구 차단 불투명

법원이 개발공사의 판매협약 해지 불가 및 먹는샘물 유통사업자 공모 입찰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 ㈜농심이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하수를 개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민 자본으로 설립된 제주도개발공사를 제외,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개발공사가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의 증산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공수'(公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개발공사 설치 개정조례상의 일반입찰 조항이 종전에 체결된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사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개발공사가 판매협약 해지 사유로 제시한 농심의 영업정보 제공 협조 거부 및 삼다수 제조·유통 상표권 이전 불응을 협약 위반으로 보면서도 '부수적 채무'로 해석, 해지할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1심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농심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위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사유가 충분하고,  유통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는 조례의효력도 인정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다만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한다는 판매협약을 근거로 중재판정이 있을때까지 농심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15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인용 결정, 개발공사가 14일 새 사업자로 선정한 광동제약과의 계약체결에 제동이 걸렸다.

개발공사는 광주고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이의 제기 및  대법원 재항고 등을 통해 2007년 12월 농심과 맺은 불공정 판매협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처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및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농심은 일정물량만 구매하면 도외지역 독점판매기간이 매년 1년씩 연장되는 판매협약을 유지, 공공자원인 제주지하수를 이용해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심이 수의계약과 독점판매권을 토대로 1998~2011년 9월까지 도외지역에 판매한 삼다수는 총 349만여t으로 어승생 제1수원지(저수량 10만6000t)의 33개에 버금간다.

또 농심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3~2011년 6월까지 삼다수 매출액이 9018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1998~2002년 미공개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총 매출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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