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상 폭 확대…올해 5억1000만원 투입 400명 이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긴급 복지지원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5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400명 이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70명·4억3800만원과 비교해 지원금액 및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도는 이달부터 긴급 복지지원 수혜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신규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 중 주 소득자의 휴·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실직했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행정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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