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지난 98년이후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지 가운데 미준공지 224건·270만4000㎡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허가지 경계침범,허가목적 외의 사용,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폐토·폐석처리,허가지 진입로 불법개설여부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산림사범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의도적이며 생계수단이 아닌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법조치하는 한편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행정조치키로 했다.

 한편 북군관내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지 가운데 미준공지는 본청 69건 249만4000㎡,한림읍 13건 2만1000㎡,애월읍 59건 5만9000㎡,구좌읍 9건 4만7000㎡,조천읍 63건 7만6000㎡,한경면 10건 7000㎡,우도면 1건 200㎡ 등이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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