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해군의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크루즈선 항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다"며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항로를 개설하면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보호군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 변경된 항로의 길이가 2㎞이고 항로 폭을 250m로 잡았을 경우 50만m²의 수면적에 대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추가로 득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이는 매립면허실시계획의 변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불법공사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우근민 제주지사는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를 취소해야 한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도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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