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미국 오렌지·중국 감귤 등 수입…제주 치명타
지자체 국제통상 전문성 부족…미·중 정보 파악 한계

지난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내 오렌지 생산·수입·판로 등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농무관직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감귤이 국내산 과일중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인력으로는 미국산 오렌지 등 FTA 체결국가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감귤은 도내 농가의 82%가 생계유지를 위해 재배, 육지부의 쌀과 같은 제주생명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감귤농가가 도내 전체 농업인 3만7919명의 3만905명에 이르는 가운데 조수입도 6685억원으로 전체 농산물 조수입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발효 즉시 한라봉 등의 시설감귤 출하시기(3~8월)에 미국산 수입오렌지에 부과중인 관세 50%가 1년간 30%로 축소된후 7년간 매년 4.3%씩 내려가면서 2022년에는 완전 철폐, 제주생명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도 한·미FTA 발효후 2027년까지 15년간 입을 제주감귤 누적 피해액을 9589억원으로 분석했다. 제주감귤 피해액은 같은 시기의 사과 9260억원, 배 6052억원 등 국내 다른 과일 보다도 큰 것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제주감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내 오렌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주도의 대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제주감귤산업 피해액이 10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제주도 행정조직·인력의 국제통상 관련 전문성은 부족, 대응책 마련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중국에 파견, 해당 국가 오렌지·감귤의 생산·유통·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제주감귤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농무관직 신설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농촌기본법상 해외 과수분야 전문직 신설 근거 및 직급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및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농무관직 신설을 놓고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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