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다음달10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1 총선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인 29일부터 투표 전날인 4월10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 중 각종 모임·회의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와 무관한 모임은 허용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속에서 치러져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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