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부터 자유화되는 소 수입에 대해 무분별한 수입과 국내산 한우고기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된 소에 낙인을 찍고 귀표를 달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수입소 관리방안을 연내 고시함으로써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수입 소에 대한 낙인은 10cm크기로 수입된 국가의 영어약칭을 ISO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또 수입 소를 도축한 후 판매할 때 국내 사육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외국산 육우로,6개월 이상은 국내산 육우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좌승훈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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