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A.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4월 5일)부터 선거일(4월 11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Q.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이동 중에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연설·대담이 가능한가?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탑승하고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Q.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일반인도 선임이 가능한가?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의 인원수 제한이나 신고의무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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