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최근 자녀에 대한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뒤 전 남편 A씨에게 여러 번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변경하는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 B씨는 이혼 이후 수년에 걸쳐 면접교섭을 통해 정상적인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 A씨가 아이에게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아내 B씨에게 적대감을 그대로 표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양육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아이가 아내 B씨가 나쁜 엄마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편 A씨의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면접교섭권이라고 함은 이혼으로 인해 양육자 아닌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무한정한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혈연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되 면접교섭권자가 과도하게 행사하든지 양육권자의 양육과 충돌되는 등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될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배제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민법 또한 면접교섭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은 서로 상호 보완하여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양 권리가 충돌시에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가끔 면접교섭권자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양육자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은 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은 자연적인 혈연에 따른 권리이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기에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만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의 행사의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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