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률자문 등 거쳐 빠르면 이달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본부를 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 12일 3차례 걸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문결과에 대한 법률 자문을 10일 정도 내외에 실시한 후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7일 현재까지 청문주재관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처분 담당부서인 해양개발과 등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주재관은 18일 정도 의견서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의견서가 접수되면 해당부서인 해양개발과는 10일 정도에 걸쳐 5명 이상의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은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청문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해 이달말까지 이뤄지는 시뮬레이터 시설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 국무총리실과 시뮬레이션 재현 등을 통한 검증작업 실시 여부를 협의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군기지 청문 절차와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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