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청구 마감 결과
김재윤 '최다'…강정희 '최소'
고동수 지급 대상 제외 미청구
선관위, 실사후 정당하면 지급

선거공영제에 따라 4·11 제19대 총선에 출마한 제주 후보 10명 가운데 10% 이상을 득표한 9명이 11억3890만원을 사용했다면서 국비 보전 선거비용으로 11억3890만원을 청구했다.

또 제19대 제주 출마후보 9명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은 제18대 15명의 17억2500만원에 비해 후보 수가 줄어들면서 5억8610만원 감소했다.

중앙·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제주시갑 무소속 고동수 후보를 제외한 9명이 1명당 평균 1265만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후보는 자신의 유효 득표가 3.59%로 보전 비용 대상에서 제외,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썼다고 신고한 후보는 서귀포시 민주당 김재윤 당선자로서 1억7500만원의 보전을 청구했고, 반면 제주시을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는 25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선관위는 실사를 거쳐 선거공영제에 따라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 내용의 누락·허위보고 및 불법적인 선거비용 수수가 있었는 지 등의 실사를 거쳐 오는 6월10일까지 보전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정당하게 지출했을 경우 15% 이상 득표한 7명은 전액을, 장동훈(13.95%)·전우홍(12.17%) 후보 2명은 청구액의 50%를 국비로 보전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제4회 5·31선거부터 도입된 '선거공영제'는 방송연설비용, 인쇄물 작성비용, 현수막·어깨띠 제작비용 등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가 끝난후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주도록 하고 잇다.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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