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년 공무원과 동일…기본급 3.5%인상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 노동조합제주본부(본부장 홍정혁·이하 공무직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27일 체결됐다.

도에 따르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봉금 인상률 감안 2011년 대비 기본급 3.5%인상, 직무수당 5만원 인상, 기본급·직무수당·급식비의 통상임금에 교통보조비·명철휴가비 추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모수당 및 셋째자녀 가산금과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공무원과 동일 적용하도록 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무기계약직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한 2012년 59세, 2013년 60세를 적용하고 고충처리활동·정기총회 등 노동조합 활동범위 등을 인정기로 했다.

또 5일 이상 입원자에 대해 3일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한편 자녀양육 휴직대상을 당초 4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질병 휴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도와 공무직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18회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다.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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