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가세, 제세공과금 실제는 해당상품 제공대가
당첨상술 피해건수 매해 증가...

E씨는 전단지와 함께 온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보니 2등에 당첨됐다. 부가가치세 5만9600원을 내고 홍삼엑기스 2박스와 비타민을 받았으나 상품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벤트 당첨 경품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가 증가,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했으며 올 4월말 현재 28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품 상술은 '제주여행'을 미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A씨인 경우 이벤트를 통해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됐다. 예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만6800원을 입금했으나 늘 예약이 차 있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기간이 지났다며 환불도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러한 경품 상술사례에 대해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상품의 제공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나 및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제주도 2박 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을 기획,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