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 법에 따라 처리

속보=제주특별자치도는 '연동 그린시티'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 접수가 특혜라고 주장한 ㈜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이사의 기자회견(본보 7월 13일자 1면)에 대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이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 접수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민원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서류 접수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일정기간내 보완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려하는 것이 민원서류 처리의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폴라리스 개발 등 종전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는 단계로,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라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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