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이혼소송을 통해서 양육권을 가져온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중 8명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법부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양육권자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양육비를 사실상 포기해 버리고 있다.
 
우선 양육비 관련 판결을 얻고 난 이후에는 첫째 이행명령이 있는데 법원에 양육비 지급에 관해 이행명령을 청구하고 이러한 이행명령에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양육비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마치 국가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듯이 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직장으로부터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일 경우에만 효과적이고 다른 경우에는 실효적이지 못하다.
 
셋째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지급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청해 법원은 이를 명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로 자력이 없어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못해 최근 한 국회의원은 '양육비 선지급법'을 입법발의했는데 이는 우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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