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주종의 관계가 있다. 보증채무의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보증채무는 그 부종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즉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고,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이 되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그 이유의 여하를 묻지 않고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그런데 주채무자의 자력이 마땅치 않은 경우, 채권자는 재산이 있는 보증인만을 상대로 해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는 매우 불완전한 권한 행사로 훗날 불의타를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채무가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그러한 행위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이후에 채권자가 보증인만을 상대로 해서 채무이행을 청구해 변제를 받았거나, 언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보증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이나 소를 제기하는 조치를 취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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