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고,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효력을 대항력이라 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차 하는 경우, 당초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받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임차권의 전대에 관해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해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해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고 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그리고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차한 경우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해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결국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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