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순께 직원 고모씨의 고객예탁금 횡령사건으로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한경신협에대한 각종 확인작업등이 늦어지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경신협에는 신협중앙회의 특별감사에 이어 지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이 파견돼 각종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예금확인을 비롯해 대출확인,보증확인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모씨가 횡령한 계좌가 생각보다 많은데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면서 대조확인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신협에 돈을 예치한 조합원들이 예탁금을 인출하기위해서는 빨라도 2월말 늦으면 3월말까지도 갈 것으로 전망돼 조합원들은 농협등의 각종 부채상환자금등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다 고모씨의 횡령과 관련된 계좌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사건이 종결돼야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한경신협의 향후 진로는 파산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금감위에서는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자구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횡령액을 비롯 부실채권등을 합칠 경우 손실액이 1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재산실사가 끝나면 금감위와 신협중앙회에 결과가 보고되고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파산선고를 내리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정상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실정이다.

 금감위에서 파견돼 재산실사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김종욱씨는 “아직 뭐라 단정지을 단계는 아니”면서도 “신협측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않는한 정상화로 가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전망했다.<강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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