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단이 '내실'보다는 '위상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경진 의원
▲ 위성곤 의원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의 자치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진 의원은 "그동안 자치경찰단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과 올레길 순찰 등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해 하고 싶어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음주측정 등 국가경찰 사무만 받아오면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위상강화를 위한 일부의 욕심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는 자치경찰단이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 자치경찰 시행에 대비, 선도적 모델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및 즉심 청구 권한 등 사무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우려다.

자치경찰단장의 임용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차기 자치경찰단장 임용방식에 대해 말이 많다"며 "도에서 별정직·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때 마다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던 만큼 단장의 재임용·재공고·내부승진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위원은 "제주계정이 사실상 4000억원대로 고정돼 있지만 특례조항으로 보면 재정수요여건이 늘어나면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를 활용해 정부와 논의한다면 자치경찰과 7개 특별행정기관의 인건비를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순주 단장은 "음주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측정권한을 이양 받으려는 것"이라며 "단장 임용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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