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행감서 질타
악취관리지역 지정·실태 조사 등 체계적 관리 주문

1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오른쪽)이 농축산식품국·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축산 악취로 도민·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14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수백건에 이를 정도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행정기관은 현행법상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면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손유원 의원은 "악취 민원이 심각한 데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악취실태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행정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 해결이라는 도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가 제주키위를 제2의 과수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배면적 목표를 △2010년 300㏊ △2012년 400㏊ △2014년 500㏊ 등으로 잡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배면적은 2010년 261㏊, 2012년 10월까지 268㏊로 목표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림 하우스 시설비 지원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이 필요하다"며 "로열티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산 키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이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올해 제주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에 대비 도내 10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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