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지식위 김희현 위원장 감귤원 폐원지 대책 주문

서귀포시가 감귤원 폐원지 관리를 강화하고, 재식금지 해제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희현 위원장
제주도의회·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19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지역 감귤원 폐원지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2112㏊이며 대상농가에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다" 며 "하지만 폐원후 10년간은 사후관리기간으로 감귤나무를 심을 수 없지만 이를 어기는 농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후관리기간(2002~2009년)내 감귤나무를 다시 식재했다가 적발된 농가는 지금까지 42농가에 14.3㏊로 확인됐다"며 "폐원후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다가 최근 감귤가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리기간임에도 불구 다시 감귤을재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된 폐원지(1997~ 2011년)에 감귤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도 25농가에 10.3㏊다" 며 "더구나 관리기간 종료후에는 농가가 감귤원을 다시 조성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감귤원 폐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농가들이 감귤을 다시 재배하면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피해도 우려, 서귀포시가 폐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향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곤 시 지역경제국장은 "감귤원 폐원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돼 농가들이 감귤을 다시 재배하면 행정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후관리기간내 감귤식재에 대해 조사에 나서 확인되면 원상복구 및 보조금 회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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