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노루 유해동물 지정 수면 위로
농민·환경단체 '찬반' 팽팽…상생해법 없나
유해동물 지정 '눈덩이 피해vs최후 극단 방안'

제주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놓고 농민단체들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환경단체들은 반대를 표명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역시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한 개체수 조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상생을 위한 '개체수 조절' 해법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루=유해동물'지정 논란은 지난 10월 22일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발의된 조례 제정안의 핵심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야생물의 보호 의무와 함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되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되 총기류·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령으로 지정되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거해 유해야생동물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됐다. 이에 따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참새와 까치, 어치, 까마귀, 고라니, 멧돼지 등이 지정돼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은 첨예하다.

농작물 피해를 호소해온 농민단체들은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급증한 노루로 인해 도내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등 농민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조속한 조례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만약 해당조례가 보류되거나 제외된다면 15만명 농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며 조례안 의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이라며  "'노루=유해동물'지정보다는 농작물 피해대책 수립과 현실적 보상책, 생태 및 개체수 변화 연구를 통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단체 역시  "노루를 포획해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 올무 사용을 배제한 개체수 조절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월 찬반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 정례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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