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최근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를 했다가 '사용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왕왕 있곤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 몰래 결제한 경우 이미 결제된 이용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며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거래안전을 고려해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이같은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민법 제17조로서 미성년자 자신이 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술(속임수)을 쓴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사술(속임수)이라고 함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말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자신이 성년자로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지요"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있었다면 사술을 쓴 것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결국 사술(속임수)이나 기망은 적극적인 형태여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미성년자가 가입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데도 성년이 가입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해 콘텐츠 구매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는 자녀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거래한 경우라면 사술(속임수)을 쓴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콘텐츠를 구입했다면 미성년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보다는 더 적극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된다고 할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그동안 주고받은 돈이나 아이템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돌려주면 되므로 구입한 콘텐츠가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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