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5개년 계획 맞춰 '제주형' 필요성 등 제기
좌혜경 전문위원,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도 주문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 기반 강화를 위해 '제주형'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예능 보유자 김윤수 심방이 칠머리당 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집전하는 모습.

제주민의 정신적 가치가 담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제주형 무형문화유산 보전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좌혜경 전문위원은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존 및 진흥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으로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 역시도 이 같은 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발맞춰 지역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강조됐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 제도의 원형보전 원칙은 '유형문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박제화와 다양한 형태로의 향유에 대한 제약 등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 소재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24건 가운데, 대부분 종목이 보유자 및 전수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를 보여줄 무대가 자주 마련되지 못하면서 전승·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좌 연구위원은 보유자 충원과 명예보유자 지정, 보유단체의 법인화와 전승비 지원 등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해녀노래·제주농요 등 제주민요의 전승 보전 체계 일원화와,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유산' 범주 안에 포함해 원형 보전·전승·전위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성읍 민속마을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제주무속의례 본풀이' 전승 기반 마련 등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을별 민속자원이 될 수 있는 민속연희의 문화유산 지정 방안과 '민속예능교육원' 개설·전수관 활성화, '도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과 진흥 조례' 제정 역시도 지속 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기반 강화를 위해 서둘러야 할 것으로 주문됐다.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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