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65주기 4·3완전해결을 위하여
3. 4·3추가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지원

▲ 지난해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엄수된 제64주기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서 유족들이 헌화와 묵념을 하고 있다.
4·3 발생 65년 경과…고령화로 증언할 이들 사라져 
지난해부터 추가 진상 조사 돌입…'전폭 지원' 절실
특별법 개정 통한 생계곤란 유족 지원 등 근거 필요
 
2000년 1월 제정·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제1조 '목적'을 통해 이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4·3으로 수만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됐으나 불순한 이들로 취급받으며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4·3의 진실을 밝히는 '진상규'명, 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 도민 전체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듯이 그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제주도민의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는 공약처럼 국가추념일 지정 및 희생자·유족 지원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 추가진상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때다. 
 
△ 추가진상조사 '시급'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2003년 10월15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한다. 2000년 1월 제정·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4·3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구성돼 진행됐다. 
 
보수 측의 극한 반대 속에서도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발생 50여년만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이자 국가가 제주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간 폭동으로 불려왔던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결정체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말미에 "이 보고서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당시 인구변동통계와 여러 자료를 감안,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이뤄진 4차례 신고로 2011년까지 확정된 희생자는 1만4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추가신고 결과 희생자 350명이 접수했으나 추가진상조사를 통한 억울한 희생자 발굴이 요구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4·3평화재단은 지난해 본격 추가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재단이 추가 진상조사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진상조사 사업이 예정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미 4·3발생 65주기를 맞는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할 희생자와 유족이 점점 줄어 들 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진상조사단 역시 지난해 첫 대상지로 조천읍에 대한 마을별 전수조사에 돌입했으나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령으로 인해 증언 채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4·3평화재단의 추가진상조사가 2003년 보고서와 같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임을 인정받을 명확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자세 전환 필요
 
4·3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4·3발발 65주기를 맞는 지금,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령화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존희생자 미 유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생존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단체 사업비 지원 이외에 제주도가 실시하는 희생자·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4·3평화재단이 실시하는 의료진료비 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생존희생자 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생활보조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지방비로 실시 중이다.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가 이뤄진 사건이지만 정부는 지원을 외면, 궁여지책으로 지난 2011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4·3평화재단이 실시중인 4·3유족진료비 지원사업은 만 61세 이상 유족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 때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배정받는 4·3평화재단의 사업비 20억원 중 유족진료비로 14억원(2012년 기준) 규모가 지출되면서 재단의 고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잖은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과 제주도간 적절한 업무분담, 유족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희생자·유족지원 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강창일 의원이 국가추념일 지정과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원,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우남 의원 역시 현행 법령에는 없는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국가추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로 65주기를 맞는 4·3에 대한 추가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 이행,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4·3특별법을 개정, 4·3완전해결을 위해 다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미라 기자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아픔을 겪은 희생자, 유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회장은 "현재 실시되는 생활지원금, 의료진료비 등도 나이 기준이 들쭉날쭉해 어떤 이는 지원받고 어떤 이는 못받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배보상 문제는 4·3유족회의 숙원사업이다.

정 회장은 "명예회복은 가능한데 배보상은 안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18인 경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4·3인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말 그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배보상과 지원에 매우 미온적이다.

정 회장은 "4·3으로 인해 생계마저 어려운 희생자, 유족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박찬식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장은 "이번 추가진상조사가 공식적으로 4·3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미 4·3이 발생한지도 65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박 단장은 "알고 지내던 생존희생자, 유족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돌아가신 분, 혹은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셔서 인터뷰가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 최종 의결 이후 10년만에 이뤄지는 추가진상조사이다보니 기대치도, 어려움도 많다.

박 단장은 "지난해 3월 구성된 추가진상조사단은 추가진상조사 첫 대상지로 조천읍을 선정, 6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개괄적이라면 이번 추가진상조사는 마을별 전수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이어 "마을별 전수조사인 만큼 개별사건에서부터 전체 흐름까지 너무 다양하고 많은 사건에 대해 일일이 확인조사를 하는 작업인 만큼 만만치가 않아 당초 사업기간 3년내 완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증언할 분들의 고령화가 가장 큰 난제이지만 전수조사인 만큼 행불인 윤곽까지 추적조사 함으로써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조천읍에 대한 추가진상조사는 이달 4·3평화재단 이사회에 보고한 후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현 조사단이 수행할 수 없는 재일동포 4·3희생자 조사 등 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