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같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촛불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포위한 채 자진해산명령을 하고, 이미 해산한 시민을 강제로 경찰 포위망에 들어가게 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을 주의 조치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회 해산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 200여명은 "지난 2011년 10월29일 오후 10시께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을 지나는 촛불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폭죽 10여발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절차 없이 강제고착한 뒤 해산절차를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폭죽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고착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다"며 "해산한 시민을 포위망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것과 해산명령을 하며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조항을 잘못 고지한 것은 업무착오"라고 주장했다. 윤주형 기자 yjh15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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