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법 개정안' 압도적 찬성 통과…4·3 발생 65년만의 성과
대통령령 개정만 남아 "박 대통령 공약사항" 도민들 조속처리 기대

4·3유족 및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4·3국가추념일 지정이 현실화되고 있어 4·3해결에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인원 216명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4·3평화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는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추진돼온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1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또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는 등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 일어난 지 65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3추념일 지정은 내년 4·3 위령제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후속조치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4·3추모일 지정을 약속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4·3국가추념일 지정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해 그동안 지방비로만 고령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실시해왔던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정부지원으로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제약을 적용받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 기부금품의 접수확대를 가능하도록 했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이날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들에는 못 미치지만 4·3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한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