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학의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이 입학전형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는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반환 규정이 없어서 각 대학이 남은 돈을 사용해왔다. 반환 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회계결산 시기가 국립대의 경우 4월말, 사립대는 5월말이기 때문이다. 반환 방식은 지원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 발효될 예정으로, 이날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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