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원 116건
다발지역 확산 추세

제주지역이 매해마다 축산악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가축분뇨 악취 민원다발지역은 83곳이다.
 
제주시 지역은 한림 25곳, 애월 18곳, 조천 8곳, 한경 8곳, 구좌 4곳, 동지역 4곳 등 67곳이다. 서귀포시는 대정 3곳, 표선 4곳, 남원 2곳, 성산 2곳, 동지역 5곳 등 16곳이다.
 
예전에는 축산악취지역이 애월과 한림, 대정 등 서부지역에 한정됐지만 5~6년전부터 양돈농가가 증가하고, 액비살포지역도 확대되면서 제주전역으로 퍼졌다.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제주시 55건과 서귀포시 133건 등 188건 달했고, 올해 상반기 제주시 47건과 서귀포시 69건 등 11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위반행위로 11곳을 적발했고, 서귀포지역도 4곳을 단속하는 등 상당수 축사나 처리업체가 축분을 부적절하게 관리·처리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 축산악취민원이 자주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펜션과 골프장, 관광지 등이 제주 중산간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축산단지나 액비살포지역과 겹치면서 관광객의 악취민원이 심각해지는 등 제주관광 이미지도 해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조만간 금악리축산단지를 시작으로 무인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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