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숙 변호사
뉴스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빚을 상속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상속 승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망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나 부동산·차량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및 후순위 상속인들도 각자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의 두 경우 모두 일정한 형식의 심판청구서(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에 연대보증 또는 보증을 했던 경우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와 별도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단순승인: 상속재산 > 상속채무 △한정승인 : 상속재산 =상속채무 △상속포기 : 상속재산 < 상속채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