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숙 변호사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현금·채권·특허권처럼 받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빚·보증채무·소송상 지위처럼 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

뉴스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빚을 상속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상속 승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망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나 부동산·차량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및 후순위 상속인들도 각자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의 두 경우 모두 일정한 형식의 심판청구서(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에 연대보증 또는 보증을 했던 경우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와 별도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단순승인: 상속재산 > 상속채무  △한정승인 : 상속재산 =상속채무 △상속포기 : 상속재산 < 상속채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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