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복지위 자치경찰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고정식 의원 "인력확보 등 특단 대책 마련해야" 강조

▲ 고정식 의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도의회 복지위원회가 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일도2동갑)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과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주문하고, 자치경찰단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만8275건에 6억58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체납액 5억8722만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액 징수율도 지난해 79.9%에서 올들어 9월말 현재 69.4%로 낮아졌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난 10월말 기준 183명에서 2012년 285명, 올들어 지난 18일 현재까지 353명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체납금액도 2011년 3억3700만원에서 올들어 6억4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징수하지 않으면 주차질서가 무너진다"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인력 확보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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