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없이 시장 결재로
교육청 부지·건물 등 매입
"의회와 지방재정법 무시"

▲ 안창남 의원
▲ 강경식 의원
서귀포시가 변시지 미술관 건립 사업을 위해 제주도의회 승인을 거쳐 확보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경식 도의원은 "서귀포시는 의회가 미술관 건립예산 시설비 15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승인한 이후 서귀포시장 내부 결재를 통해 의회 승인 사항과 다르게 옛 서귀포시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이고 의회의 심의권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동의원은 "서귀포시는 미술관 건립 사업비의 '예산활용'으로 교육청 부지와 건물매입에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예산이용' '예산전용'이 아닌 예산 활용은 없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창남 도의원도 "이는 예산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도의회와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변시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술관 건립비를 교육청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