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산 감귤생산소득에 대한 농지세가 비과세 된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감귤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비용증가로 감귤농가의 소득이 떨어져 농지세부과 대상이 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3000평이상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a당 생산량은 98년보다 7.1% 많은 33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금액은 감귤가격 하락으로 10a당 155만원에 그쳐 98년 205만원의 75% 수준에 그쳤다.

 이에따라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 차지하는 소득율도 98년 13%에서 지난해는 5%로 줄어 241톤(6만4000관)이상이 돼야 농지세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없는 실정이다.

 또 시설감귤도 10a당 수입금액이 98년 111만원에서 99년에는 114만원으로 조금 증가했으나 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최저과세대상은 37톤에 이르러 과세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산 감귤농지세는 9건에 모두 200만원이 부과됐다. <김대희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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