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8월 전수조사 결과 제주 서식
관덕정·제주 목관아 등 5곳 방제·예방 주문

제주지역 주요 목조문화재가 '흰개미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지난 3~8월 제주·전남·전북 지역 등 목조문화재 지역 88곳을 대상으로 '2013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6건 12동에 대해서는 긴급 방제를 벌일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보수비를 지원하고, 이밖에 방제가 필요한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 54건 255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군체 제거시스템, 토양처리, 방충·방부처리 등을 실시토록 예산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5곳의 목조문화재가 흰개미 서식 우려 대상으로 포함됐다.
 
목재를 먹이로 삼는 흰개미는 목조건물 내부를 갉아먹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데다 피해가 심각한 경우 건물 해체가 요구되는 등 목조문화재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릉향교와 전남 부안 내소사, 부산 범어사 등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던 만큼 제주지역 목조문화재에 대한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제가 요구되는 목조문화재는 성읍 고평옥 가옥, 성읍 조일훈 가옥, 성읍 한봉일 가옥(이상 중요민속문화재), 관덕정(보물 제322호), 제주 목관아(사적 제380호) 등 총 5곳으로 문화재청은 제주도에 토양처리 군체 제거시스템과 방충방부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5곳의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초 방제작업이 실시될 계획"이라며 "주요 목조문화재가 손상되기 전에 예방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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