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숙 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위치하게 되면 분묘에 대한 수호, 봉사를 하는 분묘의 권리자에게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 생기게 된다.
분묘기지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 별도의 특약이 없이 해당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 셋째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 등이다.
자신의 토지에 분묘로 인해 타인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게 되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제사봉양에 필요한 범위에 대해 자신의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놓이게 되므로 토지의 거래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 미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도 장사문화의 특징으로 아직 많은 분묘들이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토지거래에 있어 반드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분묘 등에 대해 규율이 되고 있으나 이 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에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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