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다.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파탄을 초래하며 대물림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사라는 이유로 밖으로 꺼내기를 두려워하며 제3자가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렵다.

부부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정사니 돌아가라"고 할 경우, 거짓신고가 아닌 이상 경찰은 현장에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응급조치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우도 엄연한 형사상 폭행·상해로 볼 수 있어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전과자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인 경우 그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검찰은 가해자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형사 처분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청구해 법원의 명령으로 퇴거·접근금지·친권행사제한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다. 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사라는 이유로 쉬쉬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