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부부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정사니 돌아가라"고 할 경우, 거짓신고가 아닌 이상 경찰은 현장에 출입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응급조치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우도 엄연한 형사상 폭행·상해로 볼 수 있어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전과자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인 경우 그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검찰은 가해자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형사 처분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청구해 법원의 명령으로 퇴거·접근금지·친권행사제한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다. 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사라는 이유로 쉬쉬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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