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 정책자금에 대한 우선적 보증 및 부분 보증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과 시·도의 조합 결손보전책임 명시를 골자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난해 9월 제정 공포했는데 이 법은 올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전국 19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울산 전남·북의 4개시·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설치 운영중으로 울산도 올해 125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타시·도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금융기관·기업체등이 공동으로 86억원(강원도)∼955억원(서울)을 출연하고 있다.이 중 정부자금은 지난해부터 지차제 출연금의 2분의 1 수준에서 메칭펀드(공동출자)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자금은 도·시군 출자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에따른 보증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의 정책자금 등으로 기본재산의 15배 이내에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이 성사되면 공적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뿐 아니라 보증기관 상호간 역할분담 및 전문화를 통한 보완·협력관계 정립과 보증기관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대민서비스향상 및 신용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분석이다.

 그러나 지자체 출연 재정부담금 및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확보가 곤란한데다 보증사고 발생 등 위험소지를 내포(대위변제율 3.5∼10.2%)하고 신용보증기금 등과 유사한 신용보증 업무취급등이 우력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은행자체의 신용대출외에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에서 3670업체에 1548억원,농협에서 농림수산업자 2만80건에 2550억원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관련,제주도는 도재원 확보가능성여부 분석과 효율성측면,시·군 금융기관 등의 출연문제,타시도 운영실태 벤처마킹 등을 심층 분석한후 추진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윤정웅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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