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혼인은 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현실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해서 사회통념상으로 혼인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남녀관계라도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사실혼 관계는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며 당사자간 사실상 부부관계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부부관계라고 할만한 실질적 생활관계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최근 상당 부분 보호되고 있다. 사실혼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이 존재해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간통으로 고소하지 못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로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둘 사이에 부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고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이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상속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도 각종 연금의 수령권자도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해 대법원은 현행 민법이 법률혼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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