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0% 지입 차량
관광시장 여파도 우려

정부가 과잉공급 우려를 낳고 있는 전세버스에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규등록 제한 등 전세버스 총량제를 골자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달 공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7월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내년부터 전세버스 줄인다는 복안도 밝혔다.
 
운수사업법에는 특히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의 소유지만 실제 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지입차량' 단속 계획이 포함되면서 업계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입차량 증가를 업계 경영난과 사고 위험 요인으로 판단, '불법'을 전제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전세버스 시장이 지입제를 통한 개인사업 형태를 띠고 있는데다 70%가 학생 수용용 등으로 활용되는 타 지역과 달리 대부분 관광버스로 운영되는 등 지역에 미칠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의 80% 가량이 지입 차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성·비수기 편차가 커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입제란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제는 운전기사가 주인인 차량으로 기사가 버스를 구입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은 기사가 내는 체계이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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