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가, 검찰에 고소장 제출

속보=제주시농협에서 공급한 녹두종자의 진실'(본보 2014년 1월 16일자 4면)은 끝내 사법당국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녹두 피해 농가인 원모씨(46)는 최근 제주시농협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종자업자 2명을 각각 사기와 종자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원씨는 지난해 6월 7일 제주시농협으로부터 다현녹두 종자 200㎏을 공급받아 4만5000여 ㎡에 파종했지만 농작물 알갱이가 제대로 여물지 않고 검게 썩어 문드러지는 피해가 발생해 수확을 포기, 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종자를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의뢰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현녹두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농협에 종자를 공급한 업체는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시농협은 "녹두 수확기 썩음병은 제주도농업기술원 조사 결과 장기 강우, 고온다습, 일조 부족 등 기상 여건 때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립종자원에서는 유전자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농가 주장에 반박해 왔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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