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인력과 예산이 도에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대주민 서비스는 더욱 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근민 도정이 들어선 이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사실상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이다.

지난 2012년 11월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행정시장의 취약한 인사권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행정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자율권을 부여,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사실상의 예산편성제출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인사·조직·재정권 등에서 일부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예산편성제출권이 처음 적용된 2014년도 예산안만 하더라도 2013년 11월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은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다며 시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또 서귀포시는 지난 달 8일자로 올해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부득이 직무대리로 발령한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해 언제든지 국장으로 승진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국장이 몇 달 빨리 승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시가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주어진 권한이나마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한껏 실추된 행정시의 위상을 살리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부여된 권한만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4급 인사권을 줘놓고는 승진 대상자 선정에 깊이 개입, 권한 이양을 무력화하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지양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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