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부부 일방이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런 각서나 합의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보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가 성립한 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 미리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간혹 간통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취하와 연계해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각서나 합의서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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