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30%→150%이내로 확대
학비·급식비·자유수강권 등 1년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4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101억여원으로, 초등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연간 83만원, 중학생은 71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연간 24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교육비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일 경우 해당된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와 급식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에서 최저생계비 150%이내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인터넷(oneclick.moe.go.kr, online.bokjiro.go.kr)이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문의=710-0211~2.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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