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28일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 해녀를 포함시키는 등 해녀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는 해녀를 배를 타지 않은 1인 기업으로 보고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보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요양급여·장애급여·유족급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