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마을 지원 조례 최근 제정
인구유입효과·지역균형발전 등 기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이석문·허창옥·박원철 공동발의)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빈집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소규모학교를 둔 마을에서는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도-농간 균형 발전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은 지난 1997년 애월읍 납읍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 최근에는 장전초·어도초·더럭분교·곽금초에도 공동주택이 건립돼 학생수를 늘렸다.
 
또 2012년 학교통폐합 논란의 중심에 있던 수산초도 당초 31명에서 올해는 46명으로 늘며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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