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부부공동재산인데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등 직접·실질·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동일하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의 예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채무 등이 있다.

이혼 시 부부가 가지는 소극재산의 합계가 적극재산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즉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지가 문제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그 입장을 바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이를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 등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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