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는 제3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1972년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정하면서 국가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1991년에는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그나마 장애인들이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기회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짝 행사가 아니라 진정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실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연관이 있는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만 해도 도내에는 10대가 고작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한 마리뿐이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에 규정된 교통수단과 학교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0%가 차별을 느끼고, 70%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70만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가운데 90%가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다.

이는 곧 누구든 언제나 불의의 사고로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배려 개선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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