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23일 관련법안 의결…'늑장 대응'
지난해 발의후 정쟁에 발목…'세월호'참사로 뒤늦게 통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각종 안전관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23일 학생들의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전강화 관련 법안들을 정쟁으로 인해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여론을 의식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의무화 법안'을 합쳐 교문위 대안으로 발의키로 의결했다.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김상희 의원의 발의안은 관계당국의 소관문제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한편 당초 학생 안전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활동 중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8월, 김희정 의원이 같은해 1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이후 다른 법안에 밀려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데다,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교문위 파행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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