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매뉴얼 준수여부 분석
다수 도내 학교 계약서 미공개…학생안전·투명성 저해

지난해 태안 해병태 캠프 사건 이후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강화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각 시·도교육청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 운영매뉴얼'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수학여행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사전답사 결과를 비롯해 △학교운영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5가지 항목을 홈페이지 현장학습 공개방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현장학습공개시스템을 통해 여행 일정과 숙박시설, 교통편, 인원, 경비, 만족도 등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계약서 사본은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2000만원 이상은 수의견적입찰)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지만 도내의 경우 대부분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단원고가 사전답사 결과와 계약서 사본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에도 동일 여행사와의 4년 연속 수의계약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생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총 수학여행 경비가 5000만~2억원 사이인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돼 경영상태와 이행실적 평가 등 여행사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지지만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도 최저가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여행사의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사를 통하기보다 학교 자체 운영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계약서 사본인 경우 일부 학교에서 입력이 늦어져 공란이 발생했다. 30일까지 입력 완료토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