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특정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면 다른 자녀들이 억울할 수 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은 유언 등을 통해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면 경우에 따라 가족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키고 화합·단결을 위한 가족 윤리에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어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권을 행사해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피하려고 죽기 전에 미리 다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다. 유류분에 있어서는 이처럼 상속이 개시되기 전, 다시 말해 죽기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돼 증여 등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행사는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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